정부는 오늘(6.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6】
▣ 대통령령안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모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
-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은 성 비위로 규정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하는 기간 규정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의견서 제출 의무화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와 입주절차 간소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한 법률의 세부사항 규정
- △시·도지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요청 절차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 신설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 절차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적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규정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30세) 기준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대상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
-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ㆍ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등 3개 항목 신설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농어업인의 수요 반영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9,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투자규모 및 경영 업종을 고려하여 국내복귀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적용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가능한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69】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내복귀가 인정되는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아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모범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규정
- △법률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세부 업종규정 △국내복귀 요건 중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첨단산업과 공급망에 중요한 품목 등을 구체화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원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 규정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6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6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기여
-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전산·물적설비 등 시설계획, 주요 주주의 구성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상황 방지 및 법령상 미비점 개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구체화 △고발 접수기관 확대(검찰청→수사기관)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기관 정비 등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201-84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