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명예고취는 물론 전승현장 전반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 △지정 및 인정 또는 지정 및 인정 해제의 고시 마련 △보유자 및 보유단체 대통령증서 수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 사용을 근본적으로 감량하고 고재사용 및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유도
- △고흡수성수지를 충진재로 한 아이스팩을 제조한 자에게 313원/kg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하면 제조한 재활용제품량만큼 재활용 의무량을 감면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면 시설 소유자 등의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측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면제할 근거가 없음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9】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전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지역발전 기여 유도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 공개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개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대외협력과 044-201-4494】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항만의 부가가치 제고, 항만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