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수의사법 일부개정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향상 및 진료 선택권 보장
-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의 고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 대통령령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시행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 피해아동의 수사 및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강화
-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자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 관련 조문이 준용 형식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직접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후계농어업인 육성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 및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 및 방법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함으로써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직업전망 제시로 청년층의 신규유입 촉진
- △기능등급은 초·중·고·특급 4단계로,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산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대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61년 한국과 독일 정부 간 협정 등에 따라 독일에 진출한 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걸맞는 지원 및 기념사업의 필요성 제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교육 자료 제공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가능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044-202-716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대한 공고제도를 도입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대한 위탁ㆍ재위탁의 범위를 확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