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 기준을 마련, 교원양성과정 중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성인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교육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강화
- △부전공 연수 이수 기준 완화 △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교육경력 인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필수화 등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976】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동물실험 금지 동물의 범위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법안 운영 시 일부 미비한 점 보완
- △맹견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금액 신설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삭제 등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통한 수소산업 발전과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강화
- △수소경제위원회 및 수소경제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수소 특화단지 지정 육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육성정책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044-203-539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업무 중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2-247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큰 금융투자상품·투자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마련
-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의 경우 고령자·부적합투자자 보호 강화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 투자자 요건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