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보호소 과밀화를 최소화와 신용카드에 의한 법칙금 분할 납부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기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 금액의 합리적 기준 제시와 거짓 신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정 상한액(500만)에 따라 위반 차수별 차등 부과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소방사업자를 정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기간 및 금액을 정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간을 정함 등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제품 인증을 통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장려
- △인증대상의 불필요한 제한 폐지 △권한의 위임·위탁 명확화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9】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현장에 긴급히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내용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7】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보완
-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추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추가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 의무 면제로 유지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과 043-719-325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