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1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가능 등
- 학교는 코로나 19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 가능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신설 및 보완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 등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 개선
- △「민법」제915조 삭제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 관련 기타 법률상 규정 정비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 대통령령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주택의 매입대상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건설 참여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여 사회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
-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등에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적 접근성을 높여 국민편의 제공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지사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조정 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