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2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 3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인하(재산가액의 3→1%) 조치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 마련
- ①중소기업 사용료 한시 인하 근거 마련 ②사용료 한시 납부유예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
대학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석사·박사정원 상호조정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 적용 완화(기존 : 전년도 대비 100% 이상 → 변경 : 전년도 대비 90% 이상)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U 적정성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①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②가명정보의 결합 ③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이관 ④민감정보의 범위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5, 조직기획과 044-205-2308】
◎ 청년기본법 시행령
①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③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④청년의 날 지정(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의안소관 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044-200-63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데이터 3법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 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납부하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0.02%→0.04%)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