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즉석안건 3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접수·법률자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
- 환경 국제협력의 통합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환경협력센터’ 신규 지정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국제협력과 044-201-657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20.5.27.시행)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 추가
【의안소관 부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044-201-44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토대가 마련됨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 조건을 명시
-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