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2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5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인력·기술·재무·판로·홍보·운영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이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53】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現50만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