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의 한시적 인하 근거를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반환기준 및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을 마련
- 학습자가 감염병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조치 될 때는 격리되는 날(반환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