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30)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4건(즉석안건 6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2건 포함)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 금액 상향
- 일정금액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71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외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과납액을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신설
-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 청구 사유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