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보험업법」일부개정
- 보험업법상 신고의 수리 필요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신고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
- 보험업법상 신고를 실질적 요건심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로 법률상 표현 명확화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 대통령령안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급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보장성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 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
- 2인실 입원료에 대해 급여비용의 60/100, 3인실 입원료에 대해 급여비용의 70/10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