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
- 2018년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자조달법의 시행(’19.7.1)에 맞춰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구축 허용 요건과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 요건 등을 규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18)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5】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 전자증권제도 시행
- ’19. 9. 16.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실물 없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18)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료수거 권한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시료수거의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18)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상 주요사항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18)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