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7)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일부개정
- 민법 중 총칙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의 한글화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우리말로 순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7)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
- 창업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현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 범위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제한
-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에도 창업ㆍ벤처 PEF의 설립ㆍ운용 허용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7)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1】
- 대통령령안
-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전체 암 사망 중 1위,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 현행 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암검진 대상사업으로 추가
- 폐암의 검진주기(2년)와 연령기준(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등을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13)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
-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부 및 주택지원 대상으로 확대ㆍ포함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6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식문화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는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가 가능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으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을 지정 등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