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5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요보호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 등 후견인 신청자의 실질적 역할자로서 기능 수행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후견인 지정 내역 통보 및 관련 서식 제정 필요
- 후견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및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용 규정 등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16)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2】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청년창업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도입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에게 ’19년 400억 등 향후 5년 간 약 2,000억 원 규모 보증지원(보증한도 20배 적용)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16)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044-20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