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근절 및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내 제조ㆍ수입 화학물질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ㆍ관리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2)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0】
- 일반안건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제출(안)」
- 세입세출은 총 세입 385.0조 원, 총 세출 364.5조 원, 결산상 잉여금 16.5조 원, 세계잉여금 13.2조 원 발생
- 법인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 실적 증가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2)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044-215-5431】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
- 교부세 등 정산재원은 각 지자체의 추경편성을 거쳐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
-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5조원 교부 예정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