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6)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개정안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 「하수도법」 일부 개정
-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강우시 미처리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미처리 하수의 수량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강우시 하수관리 강화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등 관련 법안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40】
- 대통령령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자 함
- 법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을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95%가 포함되도록 증액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 일반안건
-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마련
- (재정운용 기본방향)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
- (재원배분의 중점)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분야를 집중 지원
- (재정운용 전략)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044-215-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