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신규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산정 시기를 1월로 조정하고자 함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과 재평가율*의 적용 기간을 “4월부터 3월까지”에서“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여 신·구 가입자간 형평성 고려
- 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 ※ 해당과 보도자료 금일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
-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확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심사주기 정비하는 등의 내용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