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12)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증인법 시행령」일부개정
-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하여 국민편익 증진,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 △화상공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 기준 △화상공증 시 본인 확인 절차 △화상공증 시 대리촉탁 방법 △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18.6.20 시행)
-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책무 부여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