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
-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수욕장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8 보도)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 대통령령안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 상당수의 국가가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8 보도)
-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