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 20)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개정(2017.7.1.시행)에 따라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근거 마련 및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민과 (02) 2100-383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개정(2017. 6. 28.시행)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 근로자 → 고령자(55세~), 준고령자(50~55세))하는 내용의 모법개정
- 고령자 등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지원시 훈련비,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결정·고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 202-735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7. 7. 1.시행)에 따라 '17. 7.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 최초 3개월 동안 월별 상한액을 150 → 200만원으로 인상
-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첫 3개월간 일반 육아휴직수당액보다 상향 지급함 (민간근로자도 동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7.7.1.시행)으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동 지급액의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한 것임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 20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