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 마련
-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전형적인 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
- 관광사업의 종류(7개)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11개)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기준*에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18.11.29 시행 예정)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