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28)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및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 제외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고, 영세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의 징수 제외 등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 201-3917, 3914】
- 부처보고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 ‘성희롱 피해 및 대응’에 대한 인식의 전환계기로 삼고 공공부문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선도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기관·기관장 제재 방안 검토
-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 공공기관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주무부처에 동시 제출 의무화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등 특별 전수조사 단계적 실시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 2100-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