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0)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 소신있는 행정 구현
- 소청심사 절차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 소신있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제도 마련 등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 대통령령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3.27 시행)
-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행
- 환경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예보기준도 동시 강화
-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 모바일 앱 등 정보제공 서비스에 기준 개정사항 반영 협조(지자체 등)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시 잔인하게 포획된 경우 등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강화
- 잔인하게 포획된 개체,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개체의 수입 제한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