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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7.16)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법률안 78건 중 77건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중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 등입니다. 이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9】 기계설비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그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1】 ▣ 대통령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고 시·도 경찰청 112 치안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044-205-238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 제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선원정책과 044-200-574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7.16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7.9)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이며, 기타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044-203-688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시장에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여 직거래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제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044-201-23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 26종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4.2.6 공포)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 따른 재난 유형을 정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미술진흥법 시행령안 미술의 창작활동과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23.7.25 공포)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창작 및 전시 지원의 대상·방법,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1.23 공포)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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