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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오늘은 제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 최근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을 간략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이 안은 그동안에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라서 오늘 법무부의 법무실장님과 금감원의 수석부원장님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소액주주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은 첫째, 상장법인이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가격 조항이 삭제된 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적분할 후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상장되는 자회사 IPO 주식의 20% 이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본시장법 법률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한국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간, 현재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제한을 폐지하도록,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 시기에 관계없이 심사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주주 보호 원칙과 내용을 담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은 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란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둘째, 적용 대상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거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회사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반면, 합병·분할 등 재무적 거래의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 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반주주 보호 문제도 이러한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에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둠으로써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절차 준수 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회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실체적 의무규정 방식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특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주주에게 반대 매수권을 청구를... 청구권을 부여하고, 또 전환사채 발행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해 전환가액 조정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재도입도 추진하여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일반법 개정은 법리적 측면과 법 개정이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특히,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도 개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 그런 사례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취지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약간, 이게 원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문제 생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핀셋 규정하는 방침으로 계속 가신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감원 수석부원장님 와 계신데 지난주 백브리핑 전까지 원장님 계속 상법 얘기하시다가 의견 바뀌신 이유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법입니다, 회사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이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그동안에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 라고 했던 케이스들, 큰 케이스들 보면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 부분입니다. 재무적 거래 부분을 이 개정이 그런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이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이익도 같이 보호돼야 된다, 이 큰 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이나 배임죄 폐지 이런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어떤 하나의 규제 장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의도하는 규제 효과도 있지만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 바에 따르면 이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발표한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관계기관 간의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일단은 이거를 어떤 의무나 책임 이런 게 나오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지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금 현행법에서도 합병 등에서 지금 절차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감독상의 조치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 평가를 받아라, 또는 그거에 대해서 공시해라 이런 절차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상의 조치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범위까지 감독 조치 사항의 대상으로 넣을지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주주 보호라는 어떤 취지, 그런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왔고,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상법의 개정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걸 계기로 투자자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의 취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법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 자본시장...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과연 우려되는 부작용이 또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께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상법 개정이 너무 반발이 커서 자시법 개정으로 선회했다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어쨌든 정무위 야당 분위기는 협조적인지, 이재명 야당 대표가 자시법 합리적인 핀셋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법 개정이 안 돼도 될 것 같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합의점을 어쨌든 염두하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발의를 하겠다는 건지, 통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금 야당에서 법안은 당론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멘트라 그럴까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요.
지금 상법은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에서 앞으로 제출되면 논의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어느, 어떤 체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계제가 있을 거고 현재로서는 무슨, 어떤 물밑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금융위 측에서는 자본시장법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말씀하신 주주 이익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상법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법무부에서도 앞으로 그거 외에도 상법 관련해서 논의될 것들이 여럿 있을 텐데 논의 테이블을 어디까지 열어두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의 논의 경과를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황해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제부처는 여러 차례 실무급 회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기업과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정부 부처들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관건은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비단 금융위뿐만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인데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법안과 비교하자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법상의 일반 조항에 대한 법안은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연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실체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종구 판단, 길게는 대법원까지 종구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주 입장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것을 그런 단순히 실체 기준이 아니고 주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절차 규정으로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주 입장에서 주장, 입증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이 상법에 어떤 규정이 들어오든지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든지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든지 그걸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의한다... 방향에 의한다면 그런 절차 조항을 세밀하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근거로 주주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나중에 면책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에는 자본시장법 따로, 상법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안에 의하면 이것을 자본시장법에 집약적으로 결정화해 놨기 때문에 주주 입장이든 기업 입장이든 훨씬 더 어떤 집행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주총이라든지 주식매수청구권 확대라든지 여러 기초적인 다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상법에 대해서 이런 이사 충실 의무와 같은 것은 우리 법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증이나 자기 주식 처분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최근에 대규모 증자를 갑작스럽게 해서 이게 소액주주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소액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장법인들이 상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필요한 돈을 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적정했느냐, 이게 소액주주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현재 오히려 상법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해서 충실 의무를 두라, 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경우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자라는 행위가 회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일부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증자에 임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주식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회가 그걸 결정할 때 불확실성, 결정의 지연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법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제3자 배정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보유한다 하는 부분을 공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또 제3자 배정의 경우에도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아까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체법과 절차법 관련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절차만 지키면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해도 크게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의견서나 행동규범만 또 지키면 그랬을 경우에 또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상장법인 합병...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공정가액으로 합병할 수 있게 했는데 이에 대한 공정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에 두실 예정인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이면에는 마치 어떤 행동규범을 준수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되는 것이냐, 이런 약간 걱정스러운 질문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기계적으로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그 툴을 일단은 바꾼다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앞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와 법무부가 같이 지금 굉장히 세밀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한다면 행동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문제 됐던 것들이 과연 아주 그레이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나 어떤 주주의 손해에 대한 문제였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됐던 사안들은 왜 같은 법제, 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툴이 바뀌고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규범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굉장히 저는 큰 변화 그리고 주주, 기업 입장에서 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했을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 법을 고치는 데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기업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기에 촉매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에 몸담고 있지만 현직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또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법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사법부, 기업, 주주, 소비자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회사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합병 관련해서 주주 보호가 미흡했다 하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과정을 보면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 지금은 소위 기준시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 기준시가에서도 아래위로 조금씩 변동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그 기준시가로 합병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주의 보호 노력이 좀 미흡한, 그렇게 어느 주주는 피해를 봤다, 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주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도 하고 이걸 충분히 주주들한테 설명을 해라, 하는 걸 했고 그 과정에서 비율이 조금 조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기준주가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 진짜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주주를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증은 법률적으로는 입증책임이 어디 있느냐, 소송에 가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내가 선정한 공정가액이 이러이러하게 선정이 된 거다, 라는 것을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 합병이나 분할 그리고 양수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주주 보호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해야겠다, 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앞서 고려아연 사건의 경우에는 고가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다시 저가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걸 또 금융당국이 지적을 하니까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가에 고려아연 주식을 샀던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 오늘 방안이 커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학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넣어서, 어쨌든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다면 기본법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먼저, 수석부원장님이 조금 나중에 설명을 더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금 사입을 해서 자사주를 사고 유상증자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하는 부분 제기됐는데, 또 한 측면은 회사가 손실을 입는 겁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할인을 해서, 30% 할인을 해서 증자를 해서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법상으로 봤을 때도 회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거를 철회한 이유가 소액주주의 반발 이런 여러 가지도 고려했겠지만 현행법상으로 그런 우려도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고쳐서 또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상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말씀 주신 이사 충실 의무를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에 넣는 방식, 그런데 이게 원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관련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법으로 이걸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법체계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본시장법에 넣게 되면 이 체계를 다시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자본시장법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자본 거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례조항이 현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이 거래가 그동안에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상당수의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안처럼 넣는 거로도 상당한 효과, 실효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제가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정부도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거냐의 문제고 그게 지금 현재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아마 제안된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또 나름 근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어떻게 보면 실효적인 개정을 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의사 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의사 결정의 이해관계자의 어떤 문제를 어떤 절차와 어떻게 결정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지배구조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본시장법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안도 말씀하신 자본... 지배구조 개선,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실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냐?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부의 방향은 지금 지배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gent Theory, 이른바 대리인 이론과 대리인 비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지배구조론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론과 직접적으로, 실효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왜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가지를 고민했느냐? 지금까지 문제 된 케이스들은 대부분 상장회사의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행법하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 됐던 사안의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이것은 회사와 주주 간의 이익이 상반된다기보다는 주주 간의 이익 내지는 주주 간에 어떤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흐름을 보면 마치 회사와 주주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저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러던지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법에, 그러니까 그 주주에게 이익이 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법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높아진다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든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주 입장에서 실효적인 remedy로 작동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실효적인 remedy가 될 수 없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배구조론의 개선을 위해서 보다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정부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김병환 금융위원장) 결국 IPO를 할 때 시장에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주주들의 참여도도 보장을 해야 될 성격입니다. 그런데 20%라고 한 거는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게 20%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건 의무적인 거고요. 이거는 20% 이내에서 회사가, 이건 어차피 주주들과 소통을 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떻게 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법률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위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또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들 의견 듣고 하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없으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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