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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8.25 김중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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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에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문자·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실제로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550만 통에 달합니다.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대학교 증명발급 개요 및 시장 현황입니다.

대학교는 졸업생 등이 취업이나 상급 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졸업 사실 등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로부터 키오스크 형태의 증명발급기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터넷 증명발급의 경우 대부분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3개 사가 판매하는 증명발급기 제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표에는 아이앤텍이 운영하는 서트피아라는 사이트와 한국정보인증이 운영하는 웹민원센터 화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학교명을 검색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씨아이테크의 경우 증명발급기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증명발급 시 일반적으로 신청인들에게 발급 통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대행 발급하는 경우 대학교에서 부과한 수수료에 대행 발급하는 사업자가 부과한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부과하는 증명 수수료가 1,000원 그리고 대행 수수료가 1,000원이면 총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증명발급기 구매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도입 등의 수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에게 견적 등을 문의하고 최저가를 제안한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증명발급기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며 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유지보수료를 대학교로부터 수취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장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규모는 약 104억 원이며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94.9%입니다.

1위 사업자인 아이앤텍이 46.7%,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이 40.6%, 씨아이테크가 7.6%입니다.

담합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을 전후해서 3개 사업자가 서로 수주 경쟁을 위해 대학교에 증명발급기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지속되면서 각 사별로 수익성 악화 및 영업 손실이 우려되었고 2015년 초에 3개 사가 상호 경쟁 자제 및 수익성 보호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내용입니다.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16일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 가격을 정하고 증명발급기의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22년 5월 19일까지 실행하였습니다. 동 합의 내용을 기재한 사업협력 협약서를 작성해서 3개 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단 표에 3개 사 합의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발급 수수료 가격을 정하고 있고요. 1통당 1,000원, 추가 통장 500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최저 판매가격 700만 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보시면 증명발급기 등의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있고요. 거래상대방 제한 항목을 보시면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대학교에서 견적을 요청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합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 사는 이 사건 합의를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문자·메일 등을 활용한 의사 연락을 통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견적 등을 요청하는 경우 3개 사는 해당 사실을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공유한 후에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하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합의 및 실행의 결과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발급기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했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 대부분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였습니다.

3개 사는 담합 기간 동안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각 사별로 약 1.3배~2.7배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앤텍은 2015년 공급가격이 237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50만 원 수준으로 2.7배 상승하였습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는 합의대로 통당 1,000원을 담합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이 사건 담합 이전에 약 2년간 30건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 제2호 거래 조건 담합, 제4호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입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의·기대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이 사건 담합이 7년 정도 계속됐는데 이 담합으로 이 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액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3개 사업자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조가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부당이득 규모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 수준은 458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 기술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3개 사업자가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는지 그 질문이신가요? 시장 규모 자체가 일단 크지 않았고요. 지금 2022년 기준이 100억 정도인데 사실 많이 늘어서 그 정도가 된 것이고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크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도 진입할 유인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시장이어서 진입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립대와 국립대학도 다 상관... 무관하게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이 적용됐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조사 이후에 지금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이런 가격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첫 번째 질문, 사립·국립대학교 상관없이 피심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95% 정도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인데 저희가 이후에 가격 변동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수수료나 금액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질문> 그러면 문제 삼으신 부분이 일단 지금 통당 한 1,000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합이 없었다면 이 업체들이 서로 가격인하 경쟁을 해서 1,000원보다 더 낮아졌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경쟁이 없어서 지금 1,000원이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통상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명발급 같은 경우도 그런,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경쟁하게 되면 낮아질 유인이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담합을 해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거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그럼 지금 2022년 기준 대학교가 426개인데 그럼 3개 업체가 이 중에 총 몇 개를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었는지와 지금 찾아보니까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던데 그럼 거기에 있는 기계들도 여기에 있는 것과 좀 겹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거래하는, 이 3개 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학교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숫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다 대학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피심인들에게 조회를 해서 살펴봤을 때는 300... 인터넷 증명발급 같은 경우에 356개였습니다. 전체가, 전체 대학교 숫자가 426개인데요. 여기에는 대학원 과정 대학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학원만 있는 대학도. 그래서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제외하면 381개거든요. 그중에서 356개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과 거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센터에도 이 사업자들이 발급기를 공급했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주민센터 관련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센터가 직접적으로 발급기를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점유율 기준을 저는 대학교 중에서 거래하는 비율로 생각했었는데 그럼 점유율 94.9%가 어떤 기준이고 그 나머지 5.1%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여기 점유율은 금액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 시장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 규모에서 이 3개 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을 봤을 때는 한 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3개 피심인 말고 1개 사업자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 미만이어서 상당히 낮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브리핑 가능... 아니,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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