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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

2024.06.04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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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화요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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