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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산 벌꿀 생산농가 보호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계획”

2024.08.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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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베트남산 벌꿀 수입 증가는 국내산 벌꿀과의 가격차이 등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 현상으로 “국내산 천연 벌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사양벌꿀 생산·유통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9일 국민일보 <무차별 꿀 수입 양봉산업에 치명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꿀 수입 기준이 없어 베트남산 벌꿀이 늘고 있고, 꿀(양봉)에 어떤 농약을 치는지, 무엇을 먹이는지 등을 증명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설탕을 인공적으로 꿀(벌)에게 먹이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국산 꿀은 외국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

3. 양봉업자가 밀원을 가진 산주에게 임대받거나 산지를 갖추는 등 정해진 곳에서 벌을 방목하도록 ‘꿀벌목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양봉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사양꿀 유통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수입 꿀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꿀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꿀에 대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육과정에서의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어떤 먹이를 급여하는지 등에 대한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육과정이 아닌 최종 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입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산 벌꿀과의 가격차이 등에 따른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국산 꿀 수출 감소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탕을 먹여 생산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가 없으며, 국산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양봉관련 단체 확인 결과, 외국의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 천연벌꿀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3. 밀원수 확충사업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약 110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밀원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6.4만ha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대책 추진 이후 밀원면적이 증가(‘20: 14.6만ha → ’23:15.7만ha)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꿀벌목장” 제도는 산주가 밀원을 조성후 양봉농가에게 임대하거나, 임대한 양봉농가와 산주의 동의하에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산림청에서는 민유림에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4년 한해 동안 약 11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 사양벌꿀은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16년 제도화한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심층적인 검토·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양벌꿀*은 국내 양봉 여건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2009년부터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고, 2016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사양벌꿀 규격을 신설하였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사양벌꿀은 주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일정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

 ** 사양벌꿀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등을 표시

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사양벌꿀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산 천연 벌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양벌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수입 꿀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및 원산지(‘25.1.1일부터 통관되는 수입 꿀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 의무 예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3.12월에 도입한 천연 벌꿀에만 적용되는 꿀 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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