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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

2024.08.1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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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일부 후보자의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점수는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한국일보 <후보 여럿 ‘0점’, 김형석은 점수 1등...독립기념관장 심사표 살펴보니>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훈부 설명]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회피 신청 범위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위원간 합의한 후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회피한 위원의 점수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일부 후보자의 채점표 상 0점 표기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점수는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면접심사 결과표의 특정 위원의 평가 점수가 모두 0점인 이유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의 당일 불참으로 채점되지 않았으며,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전략기획부(044-56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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