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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 강화 중”

2023.11.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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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아시아경제 <헐거운 정부 규제 지자체 건전재정 그물망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2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 건전재정 장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건전재정 6개 지표 기준 과대 설정, 주의단체 지정 사실상 불가능

-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인식하고 지표기준을 옥죄거나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함

[행안부 입장]

○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재정주의·위기단체 지정기준(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6개 지표)은 ’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할 때 전국 지자체 지표값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위기관리제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관리하여 ’11년 전국 평균 14.57%였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3년 현재 7.8%로 안정화되었습니다. 

○ 다만,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이 지나 제도개선 필요성 및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23.6)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위기단체 지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24년)에 있습니다

○ 지방채 발행 규모는 ’21년 11.9조원에서 ’22년 8.1조원, 23년 6.2조원(잠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044-205-3766),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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