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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중 건보료 하위 50%, 7월 이후에도 의료비지원 신청 가능

2021.05.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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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는 올해 7월 이후에도 의료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3년 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연합뉴스 <국가암검진서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등 다수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만 기존 기준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는 올해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자가 소득기준 등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3년 간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5월 13일 행정예고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경과규정 마련 

○ 향후 보건복지부는 오늘 행정예고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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