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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보도 1심 판결, 기사내용 진실이라는 의미 아냐

2023.05.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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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보도 관련 1심 판결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보도 1심 판결 관련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5.24(수)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서는 산업부가 경향신문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전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정부” 보도 내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시하여 경향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① 법원의 ‘사실적 주장’이라는 표현은 기사가 ‘진실’이라는 내용이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작년 7월에 경향신문사를 대상으로 사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기사 제목) “원전비중 확대...거꾸로 가는 윤정부” / (소제목)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국제흐름 역행”

법원에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시한 내용은 이 문제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닌 점을 밝힙니다.

이번 청구가 기각된 것은 정부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10차에서 확대한 부분, 다수의 선진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선진국 중 원전비중 확대 국가가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에너지 수급 확보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 비중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내용과 달리 다수 선진국들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선진국 중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 선진국들이 원전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의 원전비중 확대 동향.

1) ‘22.7월 기준, 전세계 원전 운영 국가는 총 33개국, 이 중 선진국은 총 16개 국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가 0.8보다 큰 국가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은행으로부터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된 국가 +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 등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 기준)

2) 다수 선진국들이 원전 신규 건설, 원전의 가동수명연장,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통해 원전비중을 확대

③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위와 같이 지난 9차 계획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20년) 6.6% → (’21년) 7.5% → (’22년) 9.0%
** ’20.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1.7TWh, 20.8%) → ’23.1월 10차 전기본(134.1TWh, 21.6%)

산업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사실에 기반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적극 소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소통TF(044-20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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