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부가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도록 추진 중이고 이를 강요 또는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하면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공무원입니다.
○ 2018년 법무부는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한 바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비판의견이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 근무자들도 주요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4. 28. ~ 5. 2. 법무부 본부 근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교도소·구치소 소내 난동,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헬멧을 쓰고 출동해야 하는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의 기동모를 현행 해병대식의 ‘팔각모’ 방식에서 헬멧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레모’ 등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겨울 혹한기 방한점퍼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의 개정 추진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한겨레는 마치 법무부가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도록 추진 중이고, 이를 강요 또는 압박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모든 교정공무원의 근무모를 베레모 형태로 바꾸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탈의실 및 케비넷 설치에 예산이 집행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한겨레 취재과정에서 교정본부 담당자가 해당 기자에게 기동순찰팀 근무모를 베레모 등 방식으로 개선하는 취지, 탈의실 및 케비넷 설치 예산이 집행된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정질서를 확립하여 교정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