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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준칙 도입되어도 복지지출 감소하지 않아”

2023.05.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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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특정 시기 실적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 수치를 단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재정준칙이 도입되어도 복지지출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경향신문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최소 3.7%…재정준칙 한계선 넘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카드뉴스.

[기사 내용]

□ 2023.5.17. 경향신문은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최소 3.7%…재정준칙 한계선 넘었다> 기사(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인용)에서,

ㅇ 올해 3월까지 24조원의 세수 결손을 반영한 수정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82조원, GDP 대비 적자비율은 3.7%로 추산되고,

ㅇ 재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세입감소와 재정적자를 내세워 복지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재정준칙이 악용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특정 시기 실적으로 연간 수지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연도별 분석 결과 ’13~’18년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연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ㅇ 작년에도 부가세 등이 징수되는 4월 및 7월에는 흑자가 시현*되었고, 올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흐름이 상저하고로 전망**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2.3월) △45.5조원 → (’22.4월) △37.9조원 : 4월 당월 7.6조원 흑자

(’22.6월) △101.9조원 → (’22.7월) △86.8조원 : 7월 당월 15.1조원 흑자

** (KDI, ’23.5월) 上 0.9%, 下 2.1% (한은, ’23.2월) 上 1.1%, 下 2.0% 등

□ 또한,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복지지출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ㅇ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되어 준칙 도입으로 제약되지 않으며, 

ㅇ 건전재정기조를 반영해 역대 최대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올해 예산에서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7%로 전년(5.4%)보다 확대됐고, 취약계층 핵심 복지지출 증가율은 12.0%로 전년(8.6%)을 크게 상회합니다.

□ 정부는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약자 복지 강화 등 정부가 해야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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