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11일 내일신문 「장애인차별 상징된 ‘조수미 휠체어 그네’」에서는 교육당국과 산업부·행안부 등 안전인증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조수미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고철로 처분되었고,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기준 검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마련 연구용역(‘21.4~’22.6),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를 진행하였고,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월중), 안전기준 고시(’23년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기준 마련 후 즉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행전안전부와 협의하여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