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2022.02.1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지켜야 할 행동과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격리 대상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됩니다.

접종완료자(확진일 현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나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7일간) 동안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접종완료자(수동감시대상자) 경우]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 확진자가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격리 7일차 밤 자정(24:00)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때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해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이후 3일 동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