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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2021 달라지는 정책 ⑧ 국민안전

2021.01.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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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국민안전 정책 하단내용 참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2021 달라지는 정책 ⑧ 국민안전 정책]

#풍수해보험(1.1.~)
- 풍수해보험료 정부 최소 지원율 상향*
* 일반지역 : 주택·온실 52.5%, 소상공인 59% → 70%
  재해취약지역 : 일반지역과 동일 → 87%
- 신청 : 전국 재난관리부서, 주민센터 또는 민간보험사

#맹견책임보험(2.12.~)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미가입 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5.11.~)
-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 대비 2배 → 3배 상향
* 8만원→12만원 (승용차 기준)
- 10월 2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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