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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Q&A

2015.08.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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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에 대한 일문일답.

Q.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유사하나 신혼부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합계가 신혼부부 세대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부합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Q.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식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입주자 모집시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입주시 혼인여부 최종 확인한다.

혼인여부를 제외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시 검증한다.

Q. 예비신혼부부처럼 입주자격을 입주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시 확인한다.

불법낙태나 입주 전 파양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Q. 투룸형 이하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는지?

지난 7월 첫입주자 모집결과 삼전(5:1), 내곡(10.7:1)의 원룸형 주택에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청약했다.

원룸형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모두 원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Q.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2인가구가 될 경우 이주가 허용되나?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해 가족수가 증가하면(1인가구 → 2인가구)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으며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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