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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

“고령사회 대비, 노인전용 주택 공급 확대필요”

박신영 주공 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국제포럼’서 발표

2006.09.14 정리 이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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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비,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이나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주택을 개조해주는 공적 지원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공사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은 14일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이슈'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는 주로 가족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의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자식세대와 고령자의 가족 동거를 권장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무료양로시설이나 실비시설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비영리 주거시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생각한다면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개조나 주거조절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욕구'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약 20%가 주택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안과 관련, 박 연구원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한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욕구'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약 20%가 주택 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가 2001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0.97%가 주택내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주택을 고령자가 거주하기 쉽게 고쳐준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가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준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일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임대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시지역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100만 호 건설이 계획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중 일부를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며 "오는 2008년이면 약 800호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연구원의 발표자료 요약본을 소개한다.

1960년 전체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비율이 2.9%에 불과했으나, 45년이 지난 2005년 고령자인구 비율이 9.1%가 된 한국에서는 비로서 중앙정부가 고령자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주로 가족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의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자식세대와 고령자의 가족 동거를 권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전용 주택을 공급하거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고령기에 거주하기 쉽게 개조해주는 공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한 바가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주택사정과 고령자의 주거사정을 이해하는 것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자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것에 있다. 이 글은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고령자의 주거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소개하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주거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네 번째 부분은 간단안 요약으로 결론을 대신항다.

혼자 사는 고령자 비율 크게 상승

먼저 고령자 현황을 살펴보겠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이루어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1980년 65세 이상의 고령자중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은 19.5%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이 비율이 50.9%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비율이 4.8%에서 16.8%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로도 뒷받침이 된다. 고령자중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20.6%이며,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34.4%로 전체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였다. 특히 농촌에서는 고령자의 약 2/3가 혼자 또는 부부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고령자만 거주하더라도 주택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 2000년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6.3%로 <표 6>에 제시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 54.2%에 비해서 약 20% 높으며, 농촌으로 갈수록 비율은 더욱 높다.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높은 것은 주거안정성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점으로 생각된다

시설 열악한 주택에서 생활

그러나 도시에서는 44.2%의 고령자 1인 가구만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독신 고령자 가구의 56.8%는 남의 집을 임대하여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령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주거설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주택에서 생활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령자 가구의 77.3%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적 설비와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15.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영업용 건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경과년수가 오래된 주택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의 주거수준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령자 가구의 경우, 동일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4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점 역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질이 좋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 가구의 주거수준을 분석해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면, 고령자 가구중 10.9%가 현대적 부엌 설비를 갖추지 않은 주택에 살고 있다. 29.3%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었다. 23.3%의 고령자 가구는 샤워시설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었다. 또한 28.9%의 고령자 가구가 상수도 시설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감안할 때 주거생활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과 동거 권장 정책 지속 추진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내세울만한 것은 없으나, 가족과 고령자의 동거를 권장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자식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하도록 하는 소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주택 구입 자금 및 증개축 자금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8년에는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가 고령자와 자식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인 3세대 동거형 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2004년부터는 공공주택을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3세대 가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령자나 장애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청에 따라 몇 가지 설비를 추가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고령자 복지관련 법제를 살펴보아도 고령자 시설관련 기준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수립된 바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나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주택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자 복지시설 성공적으로 보기 어려워

또한 고령자 복지시설도 많이 공급되지 않았으며,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5년 고령인구 4,324,780명 가운데 고령자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3만 7,722명으로 전체고령자의 0.87%에 불과하다.

양로시설이란 건강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시설이다. 요양시설이란 건강의 상실로 일정한 조력이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전문요양병원이란 거의 기력을 상실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고령자가 들어가는 시설이다.

2005년 전체고령자중 시설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0.87%를 2001년의 0.63%에 비교하면, 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고령자비율이 9.1%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던 일본의 1980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자중 시설에 입주한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고령자가 입주하는 무료양로시설이 입소자 정원에 비해 현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5년 정원이 6.051명인데 입소자는 4,638명으로 입소율 76.7%를 나타냈다. 이렇게 입소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료시설의 입지가 매우 외떨어진 곳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주거시설 공급확대 대안 마련해야

더욱이 시설의 물리적 수준 역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난한 고령자조차 시설입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무료양로시설이나 실비시설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비영리 주거시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한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욕구'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령자가 노화에 대응한 주거조절을 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또한 동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약 20%가 주택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보건복지부가 2001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0.97%가 주택내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주택을 고령자가 거주하기 쉽게 고쳐준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가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준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일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가 증가할 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생각한다면,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개조나 주거조절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거조절이나 주택개조는 오랫동안 거주해온 곳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고령자의 욕구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을

앞으로 정책결정가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야 합리적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고, 고령자를 위해서 국내에 적합한 주택개조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요망된다.

덧붙여서 임대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들의 주거소요를 충족시켜주려면 도시지역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2005년 정부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100만호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중 일부를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건설토록 하였다. 2008년이면 약 800호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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