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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최종수정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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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열린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국가별로 제공 기능과 데이터 범위는 다르다. 여러 은행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는 은행별로 앱(App)을 하나하나 설치할 필요 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은행 또는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송금·이체·조회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고객→앱(app)↔핀테크사업자→인터넷→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금융공동망→참가은행 1번~참가은행 n번 ▶고객→앱(app)↔은행→전용회선→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금융공동망→참가은행 1번~참가은행 n번(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추진배경과 경과

금융결제와 데이터 분야는 금융혁신의 핵심기반으로 금융, 실물, 대외 기반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이다. 세계 각국은 은행 외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2월,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망의 개방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오픈뱅킹 도입 추진경과

- 2016년 8월 공동 오픈플랫폼 도입·운영- 도입 발표(’19.2.25.)와 세부 추진 방안 마련(3~6월)- 시범실시(’19.10.30.) → 전면시행(’19.12.18.) -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20.10.21.,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 은행 외 여타 금융권 참여, 서비스대상 계좌 확대, 보안관리 강화 등

오픈뱅킹 해외사례

□ EU -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18.1월), 은행 API를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해 고객의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18.5월)

□ 영국 - 9대 주요 은행 대상 오픈 API 서비스 실시(’18.1월) -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등 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0 발표(’18.9월) * 영국 오픈뱅킹 API 이용건수는 2019년 10월 1.8억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3배 성장

□ 호주 - 재무부에서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 발표(’18.2월)(4대 주요은행) 2019년 7월 신용·직불카드와 예금·거래계좌부터 시작해 2020년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20.2월)(기타 은행)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22.7월) -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 공개 예정

□ 싱가포르 - 아태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16년) -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 추진 중

□ 미국 - 별도 규정 없이 시장 자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오픈뱅킹 추진

3. 오픈뱅킹 전면시행(2019.12.18)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1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월 18일부터는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해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됐다. 2021년 7월 25일 기준 은행·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하여 110개 기관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술(핀테크) 기업도 보안 점검 등을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픈뱅킹 이용기관 -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으로서,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여은행(18개)과 연결돼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 가능- 참여기관의 오픈뱅킹 이용절차① 금융결제원에 오픈뱅킹 이용신청② 이용적합성 심사와 승인 ③ 서비스 개발과 시험④ 금융보안원 등의 이용기관 보안점검과 취약점 점검 실시⑤ 이용계약 체결과 오픈뱅킹 이용

□ 제공 서비스 -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이 보유한 카드정보**,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 거래내역*** 등 확인 가능 *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수취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 카드목록조회, 카드 기본정보조회, 청구서 기본정보조회, 청구서 상세정보조회 *** 선불목록조회, 선불연계정보조회, 선불잔액조회, 선불거래내역조회

-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이체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1/3 수준으로 인하오픈뱅킹 수수료 기본비용과 경감비용, 경감기준 설명

수수료 조회,이체 표
구분/업무 현행비용 기본비용(대형) 경감비용(중소형)
조회 잔액조회 10원 10원 5원
거래내역조회 50원 30원 20원
계좌실명조회 100원 50원 30원
송금인정보조회 300원 50원 30원
이체 출금이체 500원 50원 30원
입금이체 400원 40원 20원

□ 소비자 보호

-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하루 출금이체 한도 1,000만 원 설정예) A은행 앱에서 1,000만 원 출금시, 당일 B은행 앱에서 추가 출금 불가-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기관별 서비스 내용

□ 은행-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할 예정으로 특화서비스 출시에 더욱 집중할 전망- 은행별로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 제공할 예정

□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 앱의 성격별로 다양 -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기제공한 경우·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일부 은행과의 제휴만 이루어졌던 경우·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기존에는 제공이 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하게 개발·출시 가능 -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 출금, 이체가 불가능했던 금융기술(핀테크)앱의 경우 별도 송금앱 접속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집금 후 일괄 금융거래 가능

4. 서비스 실적 및 계획

실적 (2021.7.25. 기준)

전면시행 이후, 가입자·등록계좌 수와 이용건수 등 이용규모가 시범운영 기간(’19.10.30.~’19.12.17.) 대비 큰 폭으로 상승 ① 가입자 수 : 317만 명(’19.10.30.~’19.12.17.) → 8,976만 명(’19.10.30.~’21.7.25.)② 등록계좌 수 : 778만 계좌(’19.10.30.~’19.12.17.) → 16,682만 계좌(’19.10.30.~’21.7.25.)③ 일평균 이용 건수 : 하루 평균 173만 건(’19.10.30.~’19.12.17.) → 하루 평균 924만 건(’19.10.30.~’21.7.25.)

계획

○ 오픈뱅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 적극 지원 ○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시너지 창출 모색○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20년 하반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

5. 이용방법

사용중인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

은행 계좌 보유 고객 1.계좌등록:은행 모바일 앱에 타행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 A은행, B은행, C은행 → 은행 APP 보유계좌 등록 2.조회, 이체 사용:등록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조회/입금, 출금 이체 등 이용 거래내역,잔액 등 조회, 은행간 입금 출금이체 등 이용(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은행앱에서 타행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등○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

6. 관련 보도자료/참고자료

[보도자료]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2019.12.18.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해외사례,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 (2019.04.15.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시범서비스 개시) (2019.10.29. / 금융위원회)[정책기자단] 〈해보니〉 7080세대도 ‘오픈뱅킹’ 좋아요~ (2019.11.22. / 정책브리핑)[영상] 오픈뱅킹 몰라? #이체 #결제 #환전 #송금, 앱 하나면 충분! (2019.12.18. / 금융위원회)[영상] #오픈뱅킹 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금융생활~ (2019.12.25. / 금융위원회)[웹툰] 〈알금툰〉 오픈뱅킹 편 (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후 동향 (2020.01.10.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 (2020.12.21.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2021.04.28.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5.31.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이제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선불충전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 (2021.07.28.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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