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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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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 · 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과 이를 바탕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2020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 수사와 기소, 공소
수사(搜査)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진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기소(起訴)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는다.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수사와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담당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시작된다.
3. 수사권 조정 어떻게 추진돼 왔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국정과제(13.)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 인권친화적 경찰개혁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 개혁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제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가 마련됐고, 11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됐다.
1년 여 만의 논의 끝에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2018.06.21.)
▲ 2018.6.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문 발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두 기관의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③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④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3)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와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⑥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
국회는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해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논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이 발족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7일부터 각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검찰-경찰간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4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각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18.6.21)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보도자료)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5.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사항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ㅇ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하며, 사법 경찰리(경사·경장·순경)는 수사를 보조해야 함
ㅇ (보완수사 요구) 검사는 ①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여부 결절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시정조치요구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함 -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ㅇ (수사의 경합)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송치해야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하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해야 함
ㅇ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ㅇ (재수사 요청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해야 함
ㅇ (특별사법 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위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함
ㅇ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음
ㅇ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검찰청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며, 검사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 항목과 같음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 두 항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해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조) △무고(156조)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6.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0.8.7.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ㅇ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둠
-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ㅇ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함
-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함
- 주요 내용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ㅇ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검찰청법 시행령, 시행규칙(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ㅇ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ㅇ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함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 [보도자료] 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08.0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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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산업·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흐름은 지속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다. 이어 3월 2.3%로 감소로 전환한 뒤 4월(1.2%)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뒷걸음질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5%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가 전월보다 1.8%, 석유정제가 3.9%, 통신·방송장비가 9.8%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가 4.4%, 자동차가 3.1%, 1차금속이 4.6%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8.8%), 의약품(13.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4.3%), 전자부품(-10.0%)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기계장비(6.5%), 석유정제(7.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23.3%), 1차금속(-4.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8.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11월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9%로 전월대비 0.7%p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8%) 감소 전환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다. 2월에는 9.6% 올랐지만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2% 감소한 이후 지난달 0.3%로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2.3%)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 및 토목(-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하락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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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지킬박사의 식품안전 지킬일기] 다가오는 장마철.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킬박사가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을 쉽게 알려준대요! ■ 식중독 주의요령 ①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금지 ② 정전시 냉장/냉동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5°C이상, 2시간 경과 시 또는 완전 해동된 경우, 재냉동 하지 말고 버리기 ③ 채소류는 3회이상 세척·소독하기 *소독시 염소살균제(식품첨가물, 100ppm) 5분간 담근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④ 익힌 음식 제공 가급적 생식 제공 자제 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⑥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과 소독 철저 고온다습한 장마철! 세척과 소독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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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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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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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통청년’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 받았어요! 진로 고민은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4학년 진학을 앞두고 휴학을 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진로 선택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온통청년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진로 및 취업 고민을 이어가며 여러 정보를 찾던 와중,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이라는 청년정책 정보 포털에서 여러 유형의 청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온통청년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제작된 청년만을 위한 누리집이다. 청년상담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온통청년에 접속한 청년들은 상담을 통해 진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취업 고민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온통청년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통청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유형.(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온통청년의 네 가지 상담 유형은 모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및 유선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상담과 게시판 상담은 온라인에서 글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전화 상담은 상담사와 전화로 대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심층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 및 화상 상담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온통청년 상담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직접 결정하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온통청년 카카오톡 채널 화면. 최근 진로 선택 및 직무 설정, 취업 준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있는지 궁금했던 나는 온통청년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취업 정책 관련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했는데, 카카오톡 채널 온통청년에 들어가 문의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바로 상담사와 매칭이 되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청년의 상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나는 여러 정책 중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했다. 상담사는 나의 거주 지역과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안내해줬다.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1:1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더불어 더 자세한 진로 및 취업 상담이 필요하면 심층 상담 신청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해줬다. 심층 상담 예약도 상세히 안내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상담을 받고 나니 비로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사업들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 추후에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 상담까지 연계해줘 조만간 진로 및 직무 선택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 사회에 나가기 전 막막한 감정이 들거나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온통청년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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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