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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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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2005년 3월)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2018년 6월~2019년 6월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해 시장안정
2. 적용대상과 지정요건
○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19.10.29. 주택법 시행령 개정)※ 상기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참고자료
[법령정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2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 국토교통부)
3. 분양가상한제 확대 경과
1) 민간택지 지정 기준 개선(’19.8.12.)
여러 번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아졌다. 집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③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④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 적정성 검토 추진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와 후분양 기준 강화- 거주의무기간 도입 : 수도권 공공분양 (최대5년)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가능시점의 건축공정 기준 강화**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2)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19.10.1.)
• [보도자료]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2019.10.01. / 기획재정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2019년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개정기준*) 모두 충족* 투기과열지구로서, ①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2배 or ②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 5:1 이상 or ③직전3개월 거래량 전년대비 20%이상 증가 충족- 집값 불안우려 지역 선별, 핀셋으로 지정-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 검토-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지정(예: ‘동(洞)별’ 지정) 추진* (예)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 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동(洞)을 선별 지정
○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 부여, 시행령 보완방안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19.10.2)•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적용 제외•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단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한 경우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 주택조합)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3)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19.11.6.)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2019.11.06. / 국토교통부)
○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 핀셋 지정(서울 27개동)
○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검토 결과, -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 제외한 지역과 -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월 8일)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 후속 조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19.10.11)는 2019년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 확인, 이상거래 의심 1,536건 우선 조사 시행- 투기수요 자금 출처 조사,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시 조사 착수(’20.2월~)
4) 적용 지역 확대(’19.12.17.)
○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와 경기 3개 시(과천·하남·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 구 37개 동 추가 지정
5)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20.2.27.)
• [보도자료]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2020.02.27.)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①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기본형건축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하고, 41~49층 기본형건축비 신규 고시
②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건축가산비는 가산비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개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심사가 일관성 있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
③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는 확장부위별로 심사하고, 붙박이 가구는 제외하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분양가 심사참고기준 마련
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연장 (’20.3.23. 입법예고)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2020.03.18.)
당초,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6개월)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4. Q&A
Q.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선정기준은?A.
Q. ’19.11.6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은? A.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중에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단위로 지정
Q.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A. 과거(’07년)와 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음* 서울 전체 25개 구(區) 467개 동(洞)가운데 8개 구(區)의 27개 동(洞)만 지정(5.8%)- 일반주택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되고 품질향상비용, 물가상승도 반영돼 건설사 손실은 없으며 공급위축 우려 낮음- 서울의 정비 사업은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단계나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로 공급위축 우려 낮음. 특히, 관리처분 인가를 시행한 단지(서울 54개, 약 6.5만세대)는 6개월 안에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됨.
Q.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풍선효과)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A. 8.2대책, 9.13대책으로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를 갖춰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는 낮음. 신축단지의 상승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수요 쏠림보다 이미 상승한 주요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시세 조정의 성격이 강함. 신축단지로 일부 수요가 이전될 수는 있으나, 신축은 주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재건축 보다 크지 않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임.
5. 그 밖의 참고자료
[보도참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2019.08.12. / 국토교통부)[보도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9.08.13.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2021.11.08. / 국토교통부)[정책연구자료]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2019.07.29. / 국토연구원)[영상자료] 부동산시장 점검결과·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19.10.01.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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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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