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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정책

최종수정일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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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필요한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은 국가의 역량과 직결된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해온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부지표로 살펴보면 여성 관리직 비율은 15.4%(OECD 평균 33.2%),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은 4.9%(OECD 평균 25.6%)에 불과하다.

양성평등 정책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와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좋은 일자리로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조성·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재 95개의 시·군·구에서 운영중이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공모사업도 진행중이다.

2. 양성평등 정책 현황

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출발 지원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중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년말 기준 159개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더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재직여성의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점차 확대 제공하고 있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2017년 15개소에서 2021년에는 75개소까지 확충하였다.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유망직종 분야(빅데이터·3D·AI·바이오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과정을 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의 약 95%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있으며, 그 중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일경험-정규직취업-고용유지’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 중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채용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연계기간 3개월간 월 8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기업의 정규직 채용과 여성의 장기근속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만25~54세)은 3명 중 1명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 줄어든 35%였다.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전일제를 선호한다고 79.2%가 답했으나 종사자 지위는 상용근로자는 줄고, 임시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졌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20년 2월, 2020~2024년 5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가 되도록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가지를 주요과제로 5년 동안 추진해나간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변경하고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고용·사회 환경과 국민의 인식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여성경제활동 백서 발간 및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을 의무화하여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 • 센터찾기 : 새일센터 누리집(saeil.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 1544-1199-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취업 역량진단·취업상담·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경력개발형과 취업·창업 준비형으로 나눠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 회원가입 후 이용• 대표전화 : 1600-3680

②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는 2017년 11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을 마련했다.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정책 및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정부위원회 부문의 분야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관리자와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했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직위에 목표제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여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인재DB 운영 등 여성인재풀을 확충한다. ‘여성인재DB’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재추천을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에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인재DB’에는 학계·재계·법조계·NGO 등 사회 각 분야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다양한 여성인재 인물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③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국내외 협력 활성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정부 주요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를 남녀 모두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요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한다.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전반에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이 주도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과 성평등 미디어 교육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제도(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내외 한인 여성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확대하기 위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및 지역담당관 현지 활동 강화 사업을 운영한다.

- 성별영향평가 운영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도출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02-2100-6172양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3. 그간의 추진성과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가시적 성과 발생 지난 4년(‘18~’21)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 참여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시적 정책성과가 나타났다. * 중앙부처(본부) 과장급(24.4%), 지자체 과장급(24.3%), 공공기관 임원(22.5%) 2019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상회한데 이어, 2020년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20%를 넘어 초과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 정책성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2021년에는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도 2018년 10개에서 2021년 3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를 달성하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업에 성별 균형적 인력운영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 조사·발표 등 인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그 결과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상장법인 여성임원 현황 (’19) 4.0% → (’21) 5.2%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ㅇ 직장고충, 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17년) 15개소, 1만3천명 지원 → (’20년) 60개소, 4만8천명 지원 → (’21년) 75개소로 확대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158개소)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상담 : (’17년) 55.2만 건 → (’20년) 47만건(17.5%↑) - 취업건수 : (’17년) 17.1만 건 → (’19년) 17.7만건(3.4%↑)

□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정부 정책을 성평등하게 개선(제도 기반 구축) 성별영향평가 본격 실시(‘05년)→성별영향평가법 제정·시행으로 제도 강화(’11년 제정, ‘12년 시행)-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05년 중앙부처, 지자체→’06년 기초 지자체→‘07년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 평가 대상 확대(사업 제·개정 법령, 중장기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화(평가 확대) ’05년 85건 → ‘11년 2,401건 → ’14년 26,438건 → ‘20년 29,908건 (정책 개선) 다양한 분야의 법령, 사업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개선
(예시) • 화재로 인한 흉터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동일한 흉터에 대해 남녀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종전에는 여성의 보험금 한도가 남성보다 높았음(예시: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남성은 700만원, 여성은 2,400만원 지급)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년) • 특수형태근로자(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및 예술인을 출산 전후·실업 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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