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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최종수정일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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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등급제 폐지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2019.06.25. / 보건복지부)
[블로그] 31년 만에 바뀌는 장애인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2019.06.25. / 보건복지부)
[영상] 장애등급제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 (2019.07.11. / KTV)

2. 왜 폐지했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외연 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장애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 1단계(’19.7)) 일상생활지원 → 2단계(’20.10) 이동지원 → 3단계(’22) 소득고용지원

장애등급제 폐지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3.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①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②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③맞춤형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① 장애등급제 폐지

ㅇ (장애등급 → 장애정도 심사) 1~6등급 기준의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 심사로 전환 - 1~6등급의 장애등급 폐지(장애인등록제 및 15개 장애유형은 유지)-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ㅇ 장애지원 서비스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의 경우 832개 사업 중 74개(8.89%) 사업의 장애기준 변경하였고, 그 중 70개 사업에서 지원대상 확대장애지원 서비스 확대 하단내용 참조
  • 활동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시간 대폭 확대

    • 활동지원 신청대상 - [현행] 1~3급 → [변경] 모든장애인
    • 활동지원 지원시간 - [현행] 120시간 → [변경] 약 127시간 추정 *모의적용결과
    • 본인부담금 감소 - [현행] 322,900원 → [변경] 158,900원 ~ 164,000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 → [변경] 중증 30%, 경증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행] 1·2급 30% → [변경] 중증 30%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충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현행) 대상자

    [현행] 200명당 1대 3,179대 → 4,593대 45%상승 [변경] 150명당 1대

  • 건강보험 자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단계적으로 확대

    •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 [현행] 1~2급 지체·뇌병변 → [변경]중증 지체·뇌병변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현행] 14,000원 [변경]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 [현행] 5년 [변경] 3년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 2018년 28개 2019년 30개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추가 2022년 36개
  •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12개부처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12개부처 23개 서비스를 기관, 서비스, 현행기준, 기준 정보제공
    기관 서비스 현행기준 기준 개편(안)
    12개 부처청 12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 / 전체 장애인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 보인부담경감 상한 322,900원 상한 158,900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건강보험료 장애인보장구(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건강보험료 경감 1~6급:30~10% 중증:30% 경증:20%
    의료분쟁조정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어린이집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55%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 일부유형 중증장애인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용상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지원 1~4급 중증장애인
    행정안전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서비스 중 200여개의 대상 확대

대상 확대 지자체 서비스 예시 하단 내용 참조
대상 확대 지자체 서비스 예시를 지자체 서비스, 현행, 변경 정보제공
지자체 서비스 현행 변경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1·2급 중증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1급 중증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1·2급 중증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ㅇ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제도 -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 상태와 사회활동, 개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ㅇ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적용범위 확대• 1단계(’19.7) 일상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응급안전)• 2단계(’20.10) 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3단계(’22.예정) :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장애인 고용지원 등)

ㅇ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효과 -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확대 등-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지원시간과 이용자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하, 장애인 본인 부담 최대 50% 경감

ㅇ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장애인활동 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해 가구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자료 제출 :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접수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 실시

③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ㅇ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 강화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 2019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확대 적용-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확대 :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 등과 동행상담 -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 관리 강화- 장애인 복지관 전문인력 확충

ㅇ 서비스 탈락 후 소득·가구구성 등 상황 변동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 확인해 재신청 안내 -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과 연계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학대, 생계곤란 위기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노인·아동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등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동행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희망복지지원단 소속) - 지자체공무원, 지역사회 후원기관, 민간 전문기관, 장애인 단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장애인복지관과 전문적·지속적 사례관리

4. 장애인지원 체계 개편 후 변화(2021년 12월 기준)

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시간 확대

- 종합조사를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114.9 → 134.8시간으로 19.9시간 증가하였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 기존 수급자가 종합조사로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 유지-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19.7 이후 새롭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을 갖게 된 경증 장애인 3,235명)

* 기존 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활동지원 급여량 분석(단위, 명, 시간)장애유형별 대상자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 변화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변균 지원시간을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정보제공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대상자(명) 1,221 173 126 133 534 169 29 57
시간 종전 104.5 147.2 136.6 115.2 89.1 92.1 70.9 78.4
변경 125.2 178.6 166.0 134.4 106.0 108.5 90.4 97.7

②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 2019년 7월 한 달 장애유형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5,100건 유도(전체 신청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35개 서비스

맞춤형 상담 실적(7월) 상담인원 1,085명 상담서비스 1만 4,686건 신청서비스 5,100건 전체신청 7,663건 전년동일 6,187건 - 장애인연금에만 시행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수당으로 확대** 해당 서비스 신청자의 10.6%(5,786건 중 624건)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현황(7.1~8.15, 단위:건) 하단 내용 참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현황을 구분, 전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 정보제공
구분 전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
해당 서비스 신청 5,786 1,634 216 3,936
이력관리 신청 624 122 59 443
신청률 10.8% 7.5% 27.3% 11.3%

-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와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5. 2020~2021년 장애인정책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①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2020년) ㅇ 장애인의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장애인단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 논의(’19.9월~’20.5월)-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 검토(‘20.6월)- 이동지원서비스 도입 시행(‘20.10월)

②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2021넌) ㅇ 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으로 급여가 급격히 감소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③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ㅇ 맞춤형 지원 대책이 2020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 실시* 주간활동(‘19.3월 도입) : 2,500명/월 88시간 → 4,000명/월 100시간(’20년)** 방과후활동(‘19.9월 도입) : 4,000명/월 44시간 → 7,000명/월 44시간(’20년) -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20.상반기) 추진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④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 추진 ㅇ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20.6.) -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신설하고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 추가 -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ㅇ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을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 시행(‘21.9.) - (장애유형 확대) 주장애관리 서비스 대상 장애유형 확대(지적, 정신, 자폐 장애) - (서비스 확대)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만성질환 관리(고혈압·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장애인 대상 질환별 검사 바우처 제공 - (대상자 확대)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1대1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 가능 - (환자 수) 의사 1인당 등록 가능 환자 수 100명 → 200명 확대 - (수가 개선) 교육·상담료 시간별 세분화 및 방문진료료Ⅰ* 도입  * 방문 진료 시 별도 산정중인 비시범사업 내역(혈액?뇨검사, 소독처치 등 의료행위, 주사제 등 약제, 소변배액용기 등 치료재료)을 포함 - (제공 횟수) 장애인 1인당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 연 12회 → 연 18회(방문진료 +방문간호) 확대  - (정보 교류) 심평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활용 통해 ‘진료 의뢰·회송 수가’ 연계

⑤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 확충 추진 ㅇ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20년 병원 1개소·센터 2개소 선정, ’21년 센터 4개소 선정) 통해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와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재활의료센터 8개소 선정 완료ㅇ 8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 확충(’20년 4개소, ’21년 4개소)

장애인자립지원강화

⑥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ㅇ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속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20년 예산 : 국비 23억3000만 원) : 자립지원 정착금(2억1600만 원) 자립체험주택 임대(4억 원) 주거환경개선(8억 원), 재가서비스연계(53억8400만 원), 공통기반 구축(3억7600만 원)

⑦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ㅇ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자립지원 추진 -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일자리 2,500여 명 확대(’19. 2만 명→’20. 2만 2500명), 최저임금 이상(시급 8,590원)의 급여 지급(’20.1~)으로 소득보장 확대 * 일반형 주 40시간 근무 시(월 174→179만 원), 예산 ’19년 1,208억 원→ ’20년 1,415억 원 (17.2% 증)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지속 확충,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 지원 예정 (’19. 232개소→ ’20. 244개소)

• [보도자료]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장애계 신년인사회) (2020.01.0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2.31. / 보건복지부)

6. 문의/관련누리집

• 문의처-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기관·누리집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복지로 /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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