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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종수정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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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

2014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약 595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자세히 보기

참고자료

2. 누가 얼마나 받나? (2022년 기준)

누가 받나?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중 소득 하위 70%(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③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반영,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 반영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을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재산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세히 알아보기

얼마나 받나?

①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미수급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 증가-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하단 내용 참조
기준연금액 '22년 1월~'22년 12월 정보제공
구분 '22년 1월~'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기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출처=기초연금 누리집)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③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④ 기초연금 자가진단 ☞ 바로가기

3.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가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②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③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는 방문해 작성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④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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