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 국가경쟁력 강화
-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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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최종수정일 : 2021.05.07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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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 기업과 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20여개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에는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등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자료
[누리집] 가족친화지원사업 > 인증제도 안내
[정책뉴스]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가족친화인증 기업(2018.07.27.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만들어갑니다 (2019.12.1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2020.04.09. / 여성가족부)
2. 신청절차
신청대상
- 신규인증(3년)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 신규 인증기간 만료 전- 재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 가족친화 인증사업 안내 → 가족친화 인증 → 가족친화 인증 신청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업로드와 누리집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가족 친화경영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평가배점기준
·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혜택
- 가족친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심사 시 가점, 은행 투·융자 금리 우대 등 총 220개(‘20년 12월 기준)의 혜택(인센티브) 지원 ☞ 인증기업 인센티브 자세히보기-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우수사례집 배포 등)-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유효기간내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사후 관리 :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직장교육 지원, 기업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경영 네트워크 구성·운영, 인증 유효기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
<가족친화인증 홍보사례>
(출처=2020 가족친화인증 안내 브로슈어)
3. 인증절차
주요절차
(출처=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① 사업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누리집 공지② 전국 권역별 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설명회 세부일정③ 인증신청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소요일수 : 신규인증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2일⑤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 최종 인증기업(기관) 결정⑥ 인증서 수여와 정부포상 수여식 : 개별 결과발표⑦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피드백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인증심사 비용
- 중소기업 증빙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 전체기업 : 가족친화 컨설팅, 직장교육 무료참여 가능-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8
인증기준
① 인증 통과 기준- 공통사항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평가배점기준 자세히 보기
② 심사항목 및 배점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4. 인증현황과 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총 4,340개 사 - 2019년 대비 13.2% 증가 (대기업 456, 중소기업 2,839, 공공기관 1,045)※ (’08)14개 → (’17)2,802개 → (’18)3,328개 → (’19)3,833개 → (’20)4,340개☞ 인증기업·기관 자세히보기
가족친화수준조사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결과,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근로자 직장만족도와 재무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가족친화수준조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자료
• 인증기업 우수사례 ☞모아보기
• [보도자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전년보다 18% 증가, 3,328개사로 확대 (2018.12.18. / 여성가족부)
• [블로그]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2019.04.2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833개사로 늘어 (2019.12.12.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2020년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코로나19와 기업 경쟁력, 가족친화경영이 답이다 (2020.10.1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선 기업·기관 인증 및 표창 (2020.12.16. / 여성가족부)
5.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2020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현황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족친화제도 지표를 자체적으로 측정ㆍ입력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동종업계 대비 수준 비교 등이 가능하다.
자체점검 절차
①자체점검 -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 지표 등을 자가 측정하여 입력
②점검결과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 - 가족친화현황 점검- 동종업계대비 수준 확인- 결과보고서 제공
③결과에 따른 사후지원 요청 - 변동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분석- 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기업(관) 가족친화제도 운영 이력 관리 및 사후지원 요청시 연계지원(가족 친화 인증 후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 [보도자료]우리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2020.02.05. / 여성가족부)
6. 참고자료/누리집
• 2020년 가족친화인증 리플릿 (다운로드)
•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9.3.26./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누리집]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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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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