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부동산 정책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본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들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했다.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대정부가 늘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등 기존 정책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앞에서 말한 3대 원칙에 따른 주택수요관리책 등 주택시장 안정책을 내놓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2017년 6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여 법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했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 공공개발 등 약 200만호 이상('21.2.4.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추가 유입되며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한층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오고 있다.
2. 정책 주요내용 요약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표한 주택정책 내용은 크게 △2-1.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금융-세제 개편 △2-2. 실수요자 보호, 서민의 주택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금융-맞춤형 공급대책 △2-3. 주택 공급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①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2020년 6월 현재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 만 지정)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지역〉서울 11개구 및 세종시
☞ 자세히 보기
②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③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④ 분양가 상한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2-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정책 ☞ 자세히 보기
①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대상 적용을 확대해 9천호 추진 예정이던 것을 3만호로 변경했다.
② 금융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대출한도도 늘렸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③ 세금부담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④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대책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및 2018년 구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이 강화됐으며,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저소득 주거비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령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실 공급 및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으로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및 무주택 금융지원책,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 주거복지로드맵 (2017.11.29.)☞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7.5.)
⑤ 세입자 보호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로 꼽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안심거주기간이 2년 늘어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정부가 도입을 위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민간시장에만 맡겨오던 전월세 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9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 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했다. 2020년 들어 시장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다시 ①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③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7.) / Q&A / 해설집
☞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2-3. 주택공급계획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8월 13일부터 127만 가구의 구체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127만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 15만 1000가구, 경기도 75만 7000가구다. 이를 공급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것.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된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총 36만 4000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3. 정책 발표 현황 (발표날짜순)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 / 8.2 대책 후속조치•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 주거복지로드맵•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4.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대책 (최신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 [정책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관계부처 합동)•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누리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주택풀이집 (관계부처 합동)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49/%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1.jpg)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000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 '주택공급확대 TF(부총리 주재)', 국토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예정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ㅇ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ㅇ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ㅇ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ㅇ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안)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49/%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2.jpg)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49/%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3.jpg)
![취득세율 인상(안)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49/%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4.jpg)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의무 강화ㅇ 폐지유형 관리, 사업자 관리 강화
※ 후속조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7.29. 입법예고) • 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020.7.29. 의결)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며 법인거래·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관계부처 합동)• [Q&A] 문답으로 알아본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국토교통부)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48/20200702_%EC%A0%95%EC%B1%85%EC%9C%84%ED%82%A4_%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1_(1).jpg)
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 국토교통부)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20.3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강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통한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20.3월~)*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한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3) 상시 모니터링 강화-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 및 주택시장 관리 계획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12.16 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 관계부처 합동)• [설명] 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0.01.1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1.16. /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④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38/%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1.jpg)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보완책을 담았다.
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상시조사체계 운영-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점검- 2020년부터 시장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 위해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단계별 운영(1단계 :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 구축 집중조사 → 2단계 :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이상거래 즉시 조사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LTV 40% 규제 도입 -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도입-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공적보증 제한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 *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터 협의 거쳐 검토
④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⑤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⑥ 주택법 개정 -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8.12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 대책이다.
2019년 후반기 들어 강남권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다. 대책은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 [법안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3.)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10.jpg)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11.jpg)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2019.4.23.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더 확고히 정착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계획도 함께 담았다.
• [보도자료]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9.04.23. / 국토교통부)
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과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 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와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②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④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공동주택 관리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9.13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이 부족하면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투기수요가 가세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관계부처 합동)
• [영상자료]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18.09.13. / KTV)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 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7.jpg)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8.jpg)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②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③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85% (’20)90% (’21)95% (’22)100%)-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부동산 투기와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지속 강화
④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기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개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특례보증)’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9.jpg)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주거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주거복지로드맵’이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만성적인 주택량 부족은 줄고, 평균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적 규제가 없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도 취약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다.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해 주거복지망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주거안정책이다.
• [보도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11.29. / 국토교통부)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청년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 활용한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적임대 연 17만호 : 공공임대 연 13만호 + 공공지원 연 4만호 - 분양주택 공급확대 : 공공분양 연 3만호 +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연 8.5만호) - 택지 확보 : 40여개 공공 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호 추가 확보 - 특별공급제도 개선 :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해 관리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 5년간 119조 원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8.2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 [보도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7.08.02. / 관계부처 합동)
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1.jpg)
![다주택자 양도세율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2.jpg)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17.8.3이후 취득하는 주택 대상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통합 2건 이하 → 세대당 통합 2건 이하)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3.jpg)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 유인 ·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검토
③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 / 1억 원 이하)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과 향후 택지 확보 계획 마련 · 수도권 입주물량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 (`07∼`16년, 19.5만호)과 주택 추정수요*(약 21.6만호) 크게 상회 · 2019년 이후에도 공공·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추진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18~`22년 수도권 주택수요를 약 21.6만호로 추정
*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의 비중 -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 + 공공주택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 시장수요에 따라 물량 확대 추진* 민간소유이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공공성 : 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장기임대)
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전매기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도입 · 전국 대상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 확대)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4.jpg)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조정 (공공택지는 별도)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5.jpg)
![청약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 개선 추진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20191011_6.jpg)
5.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최신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2.4.)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0만 가구 등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을 마련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이다.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73/%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ED%91%9C%EC%9D%B4%EB%AF%B8%EC%A7%80(%EC%88%98%EC%A0%951).jpg)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 (2020.8.13. 기준 종합)
정부는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수도권 공공택지 84만호*(이중 6만호 사전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α 이다. 8월13일 부터 127만호의 상세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구체계획...서울36만 4천가구, 경기 75만, 인천 15만 (2020.08.13)
• [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20.08.04. / 국토교통부)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 (2020.09.28. / 정책브리핑)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8.4.)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 한다.
△태릉골프장, 도심 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α)를 통해 총 13.2만호+α 를 추가 확대한다.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정책뉴스] 태릉골프장·용산캠프·50층 재건축…수도권 26만가구 공급
• [보도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2020.08.04. / 관계기관 합동)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3.2만호+α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51/%EC%A3%BC%ED%83%9D%EA%B3%B5%EA%B8%89%EC%9D%B8%ED%8F%AC2.jpg)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5.6.)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05.06.)
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m→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②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③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④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기(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평균 주택보급률(‘16년 기준 10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3차에 걸쳐 총 86곳에 3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 주택보급률(%) 추이(서울) : ’10년 96.4(94.4) → ’13년 97.3(95.1)→ ’16년 98.2(96.3)
① 2018.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차)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5만호 선정 -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조속히 분양착수 -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21.)
②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차) - 지자체 협의(~‘18.12월)가 완료된 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발표 -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개발구상 마련 - 교통망 효율성 확보·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 마련
• [보도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12.19.)
③ 2019.5.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3차) - 지자체 협의(∼‘19.4월)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 3기 신도시 내 경기도 고양창릉, 부천대장 2곳에 5.8만호,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의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2만호 입지 확정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5.07.)
〈1~3차 발표지구 위치도〉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19/부동산대책.jpg)
※수도권 30만호 추진 현황 (2020년 6월 기준)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포함 총22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 [보도자료]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020.05.25.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누리집 (신도시 소개, 주요지구 현황, 청약일정 알리미)
![수도권 30만 호 중 지구지정 완료지구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48/20200702_%EC%A0%95%EC%B1%85%EC%9C%84%ED%82%A4_%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_2_%EC%88%98%EC%A0%95.jpg)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은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2020년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 5천호, 20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 [보도자료]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2020.06.16. / 국토교통부)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과기부, 글로벌 데이터융합 리더 양성 대학 3곳 선정 정부가 글로벌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으로 해외교육형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해외연계형에 서울대학교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역량을 갖춘 글로벌 데이터 융합 인재를 양성할 대학 3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인력 양성을 뛰어 넘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각 분야에서 AI·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획됐다. 이번에 공모한 분야는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교육으로 수행하는 ‘해외교육형’과 해외 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외연계형’으로 나뉜다. ‘해외교육형’은 2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해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가 선정됐고 ‘해외 연계형’에는 1개 대학 모집에 5개 대학이 지원해 서울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최대 6년 동안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교육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포함한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은 글로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를 신설하고 경영·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CMU)에서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응용 교과목과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포항공과대학교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전공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글로벌 데이터 기업가 정신 등의 교과목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미국 퍼듀대, 싱가포르국립대(NUS), 호주 멜버른대, 독일 아헨공대 등과 제조, 물류, 의료 등 산업 응용 심화 교육 및 캡스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융합 교과 인증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초대규모 생체신호 데이터와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싱가포르국립대, 메스제네럴브리검병원 등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세계 최고의 데이터 융합 리더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기업 전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044-202-629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기획팀(042-612-8413)
-
카드뉴스
금융위에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수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Ⅴ 수해피해 국민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 ■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합니다.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종합지원센터 1332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Ⅴ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Ⅴ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스팸) 문자에 주의하세요!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전화는 즉시 끊고, 문자는 삭제해야 합니다.(통화 및 답장 문자 발송 금지)
-
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 예방접종 하셨나요?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긴급 공지가 왔다. 백일해 예방에 관한 안내였다. 특정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보내는 단순 안내 공지겠지 하며무심히 넘기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백일해 감염 소식을 듣고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나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백일해에 감염된 친구와 같은 반이라면서 미열이 있어 혹시 몰라 수업을 쉰다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백일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병인지모르겠기에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걸?!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 감염으로 주로 영유아와 소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데 심하면 기침이 무려 10주, 100일 가량 이어져 백일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날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도 완전 비상이었던 모양이다. 백일해가 집단 감염 발생률이 워낙 높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은 즉각 마스크를 쓰고 교실 구석구석을 소독했다고 한다. 또백일해 감염 학생이 발생한학년은 다른 학년이 모두 급식실을 이용하고 소득을 마친 후에야 점심을 먹었단다. 마치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 같다.그도 그럴 것이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 수는 7월 11일 기준 7,604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19세 환자가 7,028명으로 전체 환자의 92.4%에 달할 만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몸에 익힌 생활습관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손 씻기! 그리고 감염자의 기침 등 비말을 통해 감염되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의 예절도 필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다. 백일해는 보통 생후 2,4,6개월에 그리고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추가접종을 하게 된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출처=질병관리청) 아무래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백일해에 걸린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니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가보다. 만 11~12세에 해당하는 아들 녀석이 마지막 추가접종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동네 소아과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 문의가 엄청 많다면서 늦지 않게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아들의 예방접종을 마치고나니, 아, 혹시 내가 백일해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 학교에 백일해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하러 소아과에 가니 인근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부랴부랴 예방접종을 하러 온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접종이 무료지만 성인은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지라 아무 병원이나 갈 수는 없는 노릇.이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 접속해 비급여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백일해라고 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나오는데, 어떤 주사를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고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가격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많이들 하신다는데, 지역에 따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도 가능하다고 한다. 비급여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성인의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비용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연이은 비에 어쩌다가 해가 비쳐도 습기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이럴 때 가족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모두 이 무더운 여름을 백일해 걱정은날려버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생활수칙 잊지 않도록 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32개국이 한 목소리로 규탄!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