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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최종수정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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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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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지급하나?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아동의 권리·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됐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16년 OECD 35개국 아동수다 도입현황] 아동수당 도입 31개국(89%), 미도입 한국, 터키등 4개국(11%) [OECD 국가별 총생산 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추 비율(단위:%)] ▶영국 현금금여(2.4%), 현물급여(1.4%) 합계(3.8%) ▶프랑스 현금금여(1.6%), 현물급여(1.3%) 합계(2.9%) ▶OECD평균 현금금여(1.2%), 현물급여(0.9%) 합계(2.1%) ▶한국 현금금여(0.2%), 현물급여(0.9%) 합계(1.1%)
(출처=아동수당 누리집)

아동수당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3. 누가 받나?

2018년 9월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됐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급 방법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참고자료

[정책뉴스] <아동수당 제도 시행>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첫 지급 9월 21일 (2018.06.18.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2019.01.02.)
[정책뉴스] <대상연령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2019.08.30.)
[블로그] 아동수당 재신청 필요할까? 가장 궁금한 아동수당 Q&A 5가지 (2019.01.28. / 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수당이 달라졌어요! (2019.05.21. / 보건복지부)
[영상]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2019 아동수당 (2019.07.10. / 보건복지부)

4. 아동수당 지급확대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2018년 9월부터 아동 1인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1월에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4월부터(2019년 1~3월분은 소급지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했으며, 2019년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아동수, 비율,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결장자 정보 제공
구분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 결정자
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
아동수 204.1만명 221.1만명* 9.7만명 9.3만명 3.0만명 6.3만명
비율 100% 92.1% 4.0% 3.9% 1.2% 2.6%

*연령기준상 10월말까지만 받았던 '12.10~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221.1-6.1)

참고자료

[블로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2019.05.08.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우리 아이 2년간 달라진 점(2019.06.17. / 보건복지부)

5. 아동수당 신청하기

모바일 앱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모바일 앱 참고화면〉
모바일 앱 아동수당 신청하기
(출처=아동수당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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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부모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다자녀)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과 함께 아동수당까지 7종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신청 가능 (신생아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주민센터에서 확인

☞ 정부24 바로가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전화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자료

•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 아동수당 방문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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