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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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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①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②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③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④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⑤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⑥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9.26.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 4대 추진전략 :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2018.4.30.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1.24.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 (주요내용)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2019.2.11.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적용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했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 관련 설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9.4.23.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일부 개정했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과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7.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삭제지원시스템 개발로 불법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0.1.9.)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2.20.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여성안전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4.23. / 관계부처 합동)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법정 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행위 처벌 신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양형기준 마련) 검찰은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과 구형기준 시행 중(‘20.4.9.~),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마련 중 - (범죄수익 환수 강화) 독립몰수제* 신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 얼굴·신상정보 적극공개, 유죄 확정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기준연령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상향* 의제강간 :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즉시 시행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후 법률 근거 마련 계획- 신고 포상금제 도입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소지행위 형량 상향, 성인대상 성범죄물 소지 시 처벌 조항 신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자발적 성 매도자’로 취급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 강화-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야간시간 지원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내실 있게 가동, 방심위 삭제절차 간소화 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신속 탐지-자동필터링 기술 개발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종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기간 3개월 → 3주내로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 전면 금지
관련 보도자료 모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09.26.)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01.24.)해외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2019.02.1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019.04.05.)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07.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20.01.09)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02.20)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기타 참고자료
[보도자료]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2018.06.15.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2018.07.04. / 경찰청)[보도자료] ‘불법촬영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2018.08.0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카드뉴스]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2018.08.02.)[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상황 (2018.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2019.03.13)[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2019.10.31.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2019.12.09.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2019.11.12.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2020.03.20./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2021.03.22. / 여성가족부)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2021.3.1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총 17만 건 피해 지원,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지원 인원 138.3% 증가
참고자료
[보도자료]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7.31.)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2020.03.18.)[보도자료] 디지털성 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8 / 2019 / 2020)
4. 피해 신고·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d4u.stop.or.kr)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24시간 즉각 서비스 제공)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1337)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www.resmile.or.kr), 전화(02-333-1295)▷ 범죄피해 신고 : 경찰청 (112)▷ 범죄피해 신고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 안내
5.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2020년~삭제지원시스템 본격운영)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운영,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시간 상시협력 및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삭제지원시스템 :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삭제지원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
지원현황
참고자료
[정책뉴스] 삭제·수사·소송 등 불법촬영물 ‘맞춤 구제’ (2019.06.10. / 공감)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100일···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2018.08.13. / 여성가족부)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2018.08.13.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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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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